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0.03%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8 16:50

수정 2018.10.28 16:50

2회만 적발돼도 면허 취소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재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강화해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큰 음주운전 특성상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 44.6%, 2016년 45.1%, 2017년 44.7% 등 매년 40%를 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대신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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