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 392명 전수조사
법조윤리협의회는 판사·검사 출신이거나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 퇴임 변호사' 3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수임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64건의 위법사례가 확인됐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 중 13건은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51건은 당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주요 사례로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곳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수임하거나, 수임 자료를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고검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직한 한 변호사는 1년간 해당 고검이나 그 대응 기관인 고등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해당 고법의 사건을 수임했다가 징계 대상이 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하반기 총 60건을 수임하고도 27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국세청 출신 변호사, 퇴직 공직자가 취업했음에도 3개월 뒤에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명단을 제출한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신청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사례도 이번 협의회에서 새롭게 논의 대상이 됐다.
이 재판관이 맡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다른 전관 변호사들처럼 '공직퇴임변호사'로서 2년간 수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제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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