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주유소에 따르면 유류 입고 작업 시 위험경고 안내판과 소화기를 비치한 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입고 종료까지 비상대기 하고 있다.
또 수시로 유수분리조에 남아 있는 유류를 흡착포로 제거하고 있으며, 유류 탱크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누유 점검구 점검을 월 1회 이상에서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존순 소장은 "유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유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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