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9월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B씨 등 다른 군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징계처분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A와 B는 파면취소, 나머지는 징계정당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에 B씨는 정직 및 강제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전역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3월 받았다.
A씨는 B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징계 처분을 한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부당하게 당한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 모두 같아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 판결취지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A씨에 대한 징계 및 강제전역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및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징계처분을, 같은 달 31일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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