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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적발땐 '면허 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3 17:21

수정 2018.11.13 17:21

서울시 직접 처벌키로.. '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택시가 승차거부하다 적발되면 최대 자격면허와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권만 환수했으나 앞으로 민원신고도 서울시가 직접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도 서울시로 일원화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서울시가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하다 적발되면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금껏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택시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처분 권한 환수에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승차거부 퇴출에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한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 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 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에 전화하거나 이메일 '택시@서울'로 증거자료를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