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는 인허가·계약·사업·공사·인사·채용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요구·약속, 공무원 등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비밀누설, 국고 횡령·손실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조합·시행사·시공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횡령·배임·사기, 서면동의서 등 문서 위조, 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매매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관공서나 공기업 등이 브로커와 유착한 토착비리 사건 피의자의 범죄 유형은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비리(367명, 33.5%), 인사·채용비리(195명, 17.8%), 알선비리(47명, 4.3%) 순이었다.
피의자 1095명 가운데 공무원 282명(25.8%), 공공기관 직원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직원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이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피의자 2046명 중에서는 불법전매·통장매매가 1499명(73%)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비리 292명(14%),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 89명(4%), 문서 위조는 7명(0.9%)이 검거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97곳이다. 서울이 32곳(33%), 부산 22곳(23%), 경기남부 11곳(11%) 등이었다. 재개발 사업장이 35곳(36%)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 사업장 21곳(22%)이 그 뒤를 이었다.
사무장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의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1935명이 검거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389억원을 가로챈 병원 317곳이 적발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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