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전체 살인 중 ‘정신장애’ 살인 8.5%
-현실불만, 우발적...‘묻지마 살인’
-전체 살인 중 ‘정신장애’ 살인 8.5%
-현실불만, 우발적...‘묻지마 살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8)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매해 강씨와 같이 정신장애,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는 살인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3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정신장애 인정.."범행동기 찾기 어려워"
이날은 중앙지법 423호에서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이었다.
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강남 오피스텔 자신 주거지에서 일하는 경비원 A씨(65)와 B씨(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주머니에 든 담배를 꺼내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씨 범행과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강씨가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등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과) 조현병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유의지에 의한 살인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살인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건 비례원칙에 맞지 않아 (무기징역에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살인 동기가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두명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씨 범행과 유사하게 정신장애 상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매해 늘고 있다. 더욱이 '우발적' '현실불만' 등이 범행동기인 ‘묻지마 살인’도 증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씨 정신장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여자 목소리, 톱으로 뼈를 써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이를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피해자에게 해결해 달라”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이상'·'묻지마 식' 살인 증가세
검찰 수사결과 강씨는 현실불만에 해당하는 범행동기였음이 드러났다. 평소 강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불만을 가졌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치정이나 금전 등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계였다. 조현병과 환청으로 인해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B씨도 “아저씨는 미안한데 그냥 죽어”라며 살해했다.
한편 '정신이상'과 '묻지마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 통계는 갈수록 높다.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살인범죄자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2015년 7.5%, 2016년 7.9%, 지난해 8.5% 로 늘고 있다.
‘묻지마 살인’에 해당하는 우발적, 현실불만으로 인한 범행동기 역시 전체 살인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2015년 전체 살인사건의 37.7%(401건), 2016년 38.8%(403건), 지난해 41.9%(438건) 로 분석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