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 김모씨(27)가 과거에 공동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수 동생에 대해 경찰은 살인죄 공범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동생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김성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동생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와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로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김성수 동생을 살인죄 공범이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성수가 피해자 신모씨(21)를 흉기로 찌르는 동안 동생이 김성수를 잡아당기거나 중간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비추어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 적용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동생이 김성수의 범행을 도왔다며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동안 동생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동생 김씨가 PC방에서 김성수와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고 허리를 붙잡는 행위가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폭행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는 사건 수사 초기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과 배치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에도 배제하지 않았다"며 "범행 전후 상황이나 증거 자료를 종합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생을 지난 15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동생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에서 폭행 관련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동생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폭행 부분에서는 거짓 반응이, 살인과 관련된 질문에는 '판단불능'이 나왔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청 영상분석팀과 서울청 기법감정팀 등을 동원, CCTV 등을 분석했다.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 CCTV는 초당 6프레임으로 녹화됐고 '이벤트 모션' 방식으로 동작이 감지돼야 녹화가 시작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하고 제압하는 동안 34초간 과정이 녹화되지 않았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김성수는 신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쓰러뜨렸고 이후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은 폭행 과정에서 신씨의 허리를 잡아끌었으나 흉기를 꺼낸 이후에는 김성수를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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