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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헬기 이륙 못해" 주장은 "사실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1 13:49

수정 2018.11.21 13:49

군 의무헬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의무헬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강원도 양구 감시초소(GP)에서 육군 일병이 사망한 사건에서 군이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의무헬기를 띄우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9·19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환자 후송 등 응급헬기 운용은 먼저 조치를 진행하고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헬기도 기존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에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 내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김모(21) 일병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5시 19분에 응급의료종합센터에 헬기 운항을 요청했고, 5시 39분에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당시 응급헬기 운항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GP 내 1.25t 무장차량을 이용해 김 일병을 GP 밖 이륙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