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흥탐정 모방범' 2주 만에 500명 조회, 수천만원 챙겨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5 09:00

수정 2018.11.25 09:00

'유흥탐정 모방범' 2주 만에 500명 조회, 수천만원 챙겨

유흥탐정 사건을 모방,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특정인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확인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30대 남성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인의 비밀침해) 위반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의뢰인에게 1건당 3만~5만원을 받고 남성 500여명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리시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중 ‘유흥탐정’ 기사를 접하고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남자친구, 남편 성매매업소 출입여부를 알려주겠다고 광고했다. 이후 본인이 소지한 성매매 업소 출입자 확인용 앱을 이용해 특정인을 출입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0월 강남서는 올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열고 의뢰인 800명에게 총 3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특정인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B씨(36)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수사 중이다.
압수물 분석, 구체적인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등 추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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