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판매자 제외하고 성구매자 처벌" 노르딕 모델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1 10:00

수정 2018.12.01 13:20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성판매자를 제외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의 도입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같은 달 29일까지 약 1만8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정책으로,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1999년 이후 약 10년간 성매매 산업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가 노르딕 모델을 두고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청원자는 "성매매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심각한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면서 "성매수자와 포주만 처벌해야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쉽게 벗어나고 신고도 활발해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노르딕 모델이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성판매자가 강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성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데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매매가 단속을 피해 음지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현행법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르딕 모델에 대해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파는 사람 위주로 처벌해왔지만 노르딕 모델은 수요를 차단해 공급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수요를 차단하면 공급은 줄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시장의 실태를 보면 여전히 여성이 옭아 매여있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런 피해를 막고 여성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532명, 50.7%)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5회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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