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관악산 집단폭행' 학생 7명 1심 실형, 최대 7년 징역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30 18:00

수정 2018.11.30 18: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또래 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동자에게는 최대 7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학생들 가운데 주동자인 박모양(14)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가해학생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은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2명은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박양이) 다른 피고인에 연락해 노래방으로 데리고 오게 했고, 관학산을 데리고 가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가해학생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노래방과 관악구 생태공원 등지에서 잔혹하게 때리고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가해학생 9명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1명 등 10명은 지난 6월26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 3시쯤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 2년생 A양을 서울 노원구 소재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9명의 피고인에게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장기 최대 8년, 단기 최대 5년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양은 A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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