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재추진…위치·면적 조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30 22:03

수정 2018.11.30 22:03


제주도 30일 공고…내달 1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당초 무릉1리, 영락1·2리에서 동일리로 위치 변경
지구면적 14㎢→5.46㎢로 축소,  설비용량 그대로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위치도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위치도

[제주=좌승훈 기자] 해양 생태계 훼손 논란이 제기돼 좌초됐던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발전기가 들어설 해역 위치와 면적 조정을 통해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30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지구 면적은 당초 3개 마을 인근 해역 14㎢에서 1개 마을 공유수면 5.46㎢로 줄었으나 설비용량은 100㎿로 유지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0~2022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20~17기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설비용량은 100㎿로, 연간 29만6000여㎿h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

풍력발전지구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진 해상에 지정된다.


또 주변 지역 또는 다른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당초 지구 지정 계획안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 2리 3개 마 인근 해역 14㎢에 사업비 5100억을 투입해 100㎿급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안은 지난 2016년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넘게 찬반양론이 맞서면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시 도의회는 어장 피해 우려와 함께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시켰으며, 올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 동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달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게 된다"며 "지구 지정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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