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개월 아이 때려 숨지게한 베이비시터, 10년간 5번 신고에도 한번도 입건 안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17:18

수정 2018.12.05 17:18

이번엔 아이 사망하자 구속 기소
학대로 15개월된 아이를 학대로 숨지게한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 김모씨(38)가 재판에 넘겨졌다. 10년동안 우울증을 치료를 받은 김씨는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혹으로 신고됐지만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김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위탁 보육중인 문모양(15개월)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 등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10월 12일부터 하루 한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으로 21일 오후 4시 아이의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김씨는 다음날 밤 11시 40분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아이는 11월 10일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해 왔고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남편과 별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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