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기준 3인 이상서 2인이상으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2인이상으로 낮춘 출산지원책을 쓰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이날 내놓은 계획은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다자녀가구에게는 △주거지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기타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다. 주거지원에서는 주택특별공급이 대표적이다. 다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해 공급 중인 주택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다자녀가구에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이와함께 다자녀가구에게는 월 전기요금의 30%와 난방비도 월 4000원씩 지원되며,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6000원 감면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시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된다. 7인승 이상은 전액 면제, 6인승 이하는 140만원 한도다. 자녀 수만큼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도 있다. 자녀가 2명 시 12개월, 3명은 30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까지 인정된다.
■취학전 의료비 '0원'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의료비 경감 방안 혜택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만 45세 미만이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20%로 확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이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고령사회 대책도 추진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보완적 기능도 내실화하여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2명을 넘었던 시기에 4인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에 맞게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예병정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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