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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바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와 MOU 체결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8 15:05

수정 2018.12.08 15:05

지난 5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진행된 법무법인 바른-비트포렉스 간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왼쪽부터 최영노 변호사, 비트포렉스 황재영 대표, 김재호 대표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지난 5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진행된 법무법인 바른-비트포렉스 간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왼쪽부터 최영노 변호사, 비트포렉스 황재영 대표, 김재호 대표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렉스(Bitforex)와 올바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정보 교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심포지업 개최 등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트포렉스는 약 100여종의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거래소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거래소 중 하나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독보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포렉스와의 업무협약은 바른의 차세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른에서도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둘러싼 각종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대응팀을 신설한 만큼 이번 협약이 양사의 성장은 물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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