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졸피뎀' 1만7천여정 처방받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12:00

수정 2018.12.10 12:00

피의자 이씨가 명의를 도용한 피해자들의 건강보험 급여내역 일부. '상세불명의수면장애'로 처방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사진=동작경찰서 제공
피의자 이씨가 명의를 도용한 피해자들의 건강보험 급여내역 일부. '상세불명의수면장애'로 처방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사진=동작경찰서 제공

수년간 병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항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36·여)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간 서울 소재 3개의 병원과 의원 등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환자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향정싱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스틸녹스는 졸피뎀 성부의 수면유도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년간 43명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613회에 걸쳐 1만7160정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내원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를 도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2005년부터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오다 내성과 의존성 등으로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루 5~10정의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벋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기소의견으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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