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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립묘지법 개정해 국가유공자 예우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0:00

수정 2018.12.11 10:00

전국에 산재한 유공자 묘역 국가차원서 관리
무연고 유공자 묘지도 체계적 관리·운영 계획
국가차원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묘역의 모습. 보훈처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도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차원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묘역의 모습. 보훈처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도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전국에 독립유공자 합동묘역이 산재해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처는 이들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준해 묘역을 상시 점검하고, 벌초와 함께 묘역 훼손 시 복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합동묘역의 소유자와 관리자 또는 유족이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요청하면 보훈처가 실태조사 등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다.

지정될 경우 예산과 전담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내년 예산(3억5100만원)를 투입해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은 국립묘지로 이장할 때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을 경우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