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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피해자 지원 시급"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4 12:00

수정 2018.12.14 12: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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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경기도기록관에서 모두 4691명의 퇴원아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경제적 빈곤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마련 전이라도 지원방안 모색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관계 전문가들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11층에서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를 연다.
과거 선감학원 인권침해 실태파악에서 더 나아가 법률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 안을 살피기 위해서다.

토론회에는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의와 활동방향(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주요실태 및 현안(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선감학원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 지원 및 대책 과제(원미정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의 경과와 주요내용(윤채완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등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 김민환 한신대학교 교수, 한일영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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