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상장 요건 대폭 완화
기관 중심 벗어나 개인투자 육성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투자
기관 중심 벗어나 개인투자 육성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투자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2001년 도입 후 18년 만에 사모에서 공모·상장 중심으로 전환된다.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투자자 육성을 본격화한다. 주택 등 실물부동산 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 증가 압력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리츠의 상장규정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츠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해 빌딩·호텔 등 부동산을 매입·운영 후 발생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기구다.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41조6000억원이다. 최근 10년간 자산 규모는 8.5배, 리츠 수는 10.5배 늘었다. 하지만 공모리츠 비율은 11월 6.3%에 불과하다. 2013년 4.8%에서 5년 새 1.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자기자본요건인 100억원의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키로 했다. 공모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최저자본금 요건과 상장규정상 자기자본요건을 한 번에 충족하기 위해서다.
리츠의 간주부동산한도도 폐지된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리츠 주식, 인프라 운영권, 부동산펀드 등 간주부동산은 20%만 부동산으로 인정됐다. 리츠는 신규상장 신청일 현재 총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한다.
비개발위탁관리리츠(개발사업이 총자산의 30% 이하)는 상장예비심사가 폐지된다. 상장 가능한 간접투자상품 중 예비심사 절차가 있는 경우는 리츠가 유일하다. 이에 상장예비심사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돼 리츠의 원활한 상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자기리츠 또는 개발위탁리츠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예비심사를 적용키로 했다.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최초 상장 시 보통주와 우선배당주 등 종류주의 동시상장도 허용된다. 종류주식은 보통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자산운용 투명성이 높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에 한해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우선 투자된다.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 출현을 유인키 위한 목적이다. 대체투자비율 및 공모·상장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결의키로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