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매년 준비하지만 올해도 역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그래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피할 수 없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시골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동일한 채무·소유자 등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신청 최초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소득공제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라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학여행비의 교육비 공제를 위해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공한다.
―초등학생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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