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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고세율 3.2%..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연령 폐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7:23

수정 2018.12.26 17:23

조세·금융
年1300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으로 인상
[새해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고세율 3.2%..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연령 폐지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입국할 때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점도 신설된다.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체납가산금이 각각 인하된다.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연령조건 30세 이상 연령조건은 폐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된다. 내년은 85%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이 조정되고,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300%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 등이 확대된다.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담 증가를 감안한 결정이다. 분납 대상자는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서 250만원 초과로 완화된다. 분납 기한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공제율은 30%로,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원 한도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3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한다.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된다. 무주택세대주인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 비과세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적용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3%로 인하된다. 체납가산금도 매월 1.2%, 연 14.4%에서 월 0.75%, 연 9.0%로 내려간다.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신설된다. 내년 입국장 면세점도 도입된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및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유지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도는 안전·환경·복지 시설과 R&D(연구개발)·생산성·에너지시설로 구분해 통합·재설계된다. 남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다.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되며, 기업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 요건도 완화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은 85만원→150만원, 홑벌이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250만원→300만원으로 인상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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