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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이 뭐길래.. “27일 코스피 40.51 포인트 하락해도 보합”

이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09:55

수정 2018.12.27 09:55

코스피가 27일 미국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27일 미국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배당락이 포털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피의 현금배당락 지수가 배당락 전일(26일) 종가인 2,028.01 대비 40.51포인트(2.00%) 낮은 1,987.50으로 추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27일 코스피 지수가 40.51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이라는 뜻이다. 코스닥지수의 현금배당락 지수는 26일 종가인 665.74 대비 4.82포인트(0.72%) 낮은 660.92포인트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배당락일인 27일에는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도 현금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는 배당락일 하루 전에 매수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다. 배당락은 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전체 주식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진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배당락일은 일반적으로 연간 마지막 거래일(폐장일) 하루 전으로 올해는 27일이다.
올해 주식시장은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된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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