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입법부(국회)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ICO 단계적 제도화’와 맞닿아 있는 주장이다.
2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번호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앞서 프레스토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엄포한 ‘ICO 전면금지 조치’는 법률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TF 간사)는 “공권력 대상성 여부, 제소기간, 직접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 법적 관련성 충족여부 등 본안 이전에 각하될 우려도 일부 있었다”며 “하지만 헌재는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라는 권력적 행정지도 등 구속적 행정행위를 공권력의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지난해 9월 29일 이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전면적인 ICO 금지 조치로 인해 프레스토와 강경원 대표 등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기속된다. 즉 해당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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