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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귀막은 정부, 최저임금법 후폭풍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1 15:37

수정 2018.12.31 15:37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어코 의결했다.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 뒤 며칠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 하지만 시늉에 그쳤다. 정부는 애초 재계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이 의결된 뒤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올바른 정책이라면 기조 유지가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정책은 숱한 논란을 낳았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뛰는 바람에 일자리도 푹 줄었다. 새해에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다. 오죽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청했을까. 이런 마당에 불요불급한 시행령 개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부작용이 생기면 나중에 진동한동 대책을 세우지만 땜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 근로정책이 바로 그렇다. 시행령 개정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도 예측 불허다. 정부는 오랜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 기업에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이제껏 모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주휴수당을 빠짐없이 주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현실은 다르다. 주휴수당이 뭐냐는 사업주도 있고, 주휴시간이 뭐냐는 근로자도 많다. 새해엔 주휴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줄을 이을 것 같다. 크든 작든 기업들은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짊어지게 생겼다.

새해 경제전망은 무척 어둡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인건비 상승은 경기가 좋을 때도 기업들이 버거워 한다. 경기만 놓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할 때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도그마에 갇힌 나머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과 시행령 개정은 더블펀치다.
올해 얼마나 많은 기업·영세사업자들이 더블펀치를 맞고 비틀댈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