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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1 16:10

수정 2018.12.31 16: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게 안전관리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 시기 등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명, 모델명, 허가번호, 제조번호 등의 표준코드 정보를 해당 제품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등록한다.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적용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에 따라 내년 7월 4등급 의료기기(인체 이식 등)부터 의무 시행되며, 2022년 7월 1등급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