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한 체포행위" 판단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동안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수 분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체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5월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A씨 차량이 유턴을 할 때 충돌할 뻔하자 운전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몇 차례 욕설을 했고, A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지만 음주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반대로 A씨가 오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목하자 오씨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고 음주반응이 나타났다. 음주단속 때 쓰이는 음주측정기는 측정 수치 등 결과가 남지만, 음주감지기는 현장 단속자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추궁당하자 오씨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며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했지만 지구대에 이르기 전 갑자기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 B씨는 오씨를 하차시켰다. 당시 음주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던 B씨는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했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오씨를 5분간 제지했다.
음주측정기 도착 후 B씨는 오씨에게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체포했고, 오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오씨의 친구 정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음주측정기 측정을 위해 예정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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