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31일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논란에 대해 "어떤 민사상의 불법과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의) 사위 이름으로 된 재산을 사위가 정리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의) 딸에게 증여하고 팔고 나가니 여러 억측이 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의 딸이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자녀라도 사적인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다혜씨가 해당 빌라를 떠난 시점에 대해서도 "대통령 자녀 문제라는 점에서 안위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