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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 전월세 계약 땐 중개수수료 25% 감면
7500만원 이하 거래시 요율 0.1%P↓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손잡고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만 19~29세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500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중개보수를 감면해준다. 5000만원 미만은 중개보수요율을 0.5%에서 0.4%로, 5000만~7500만원은 0.4%에서 0.3%로 낮춘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20~25%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요율을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한다.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45~55% 줄어든다.
현재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다. 구는 사업 참여 중개사무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스마트폰 앱 '스마트 서울맵'에 '관악구 청년 중개보수 감면 사무소'라는 테마를 만들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앱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참여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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