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대법에 구속취소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4 12:00

수정 2019.01.04 12:00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형기 만료가 이달 중 예정된 만큼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두 달 뒤 2심에서도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장 전 지검장의 형기는 이달 중순 만료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