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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인증 첫걸음…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뉴스1

입력 2019.01.05 08:01

수정 2019.01.05 08:0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로고© News1 DB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로고© News1 DB

조성 원칙 등 담겨…2020년 인증획득 목표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청주시가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공약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증을 위해서는 아동친화적 법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장 책무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아동 차별금지,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 생존‧보호‧발달 보장, 아동 의사존중)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이 담겼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규정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아동참여위원 구성 및 운영 규정, 아동권리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대리인) 운영 규정 등도 포함됐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다음달 예정된 제40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는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권리(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를 충분히 보장 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해 8월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또 이달 중 국내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지자체가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충주와 음성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제천, 옥천이 협의회에 가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한 뒤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