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년 창업농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1월31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주군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다.
독립경영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을 한 영농 수행자를 말한다.
올해 사업 신청은 2016년 1월1일 이후 경영주로 등록한 창업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 지급받는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온라인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청년 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군은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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