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간부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추행)로 농업기술센터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직원 B씨는 지난달 17일 부서 등반행사 후 회식 자리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가 응급실로 함께 이동했고 병상에 있던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상체 특정 부위에 (A씨의) 손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했다.
B씨는 녹취록을 근거로 곧바로 진천군에 피해 신고를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신고를 받는 군 여성정책팀 관계자는 “당일 A씨는 B씨가 산에 다녀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다고 판단해 지압해준 것뿐”이라는 해명을 했다고 전했다.
공로연수 중인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퇴직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행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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