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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으로 대기업 지배력 강화 방지…주식취득 세제혜택 NO

뉴스1

입력 2019.01.07 13:02

수정 2019.01.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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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퇴직임원 특수관계인 기간 3년으로 단축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목적사업 실적에서 제외된다.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되, 대기업 퇴직임원은 현행(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익법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엄격히 한다.

현재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경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과세했다. 실적에는 공익목적사업용 뿐만 아니라 수익용,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제공대상은 확대된다. 공익법인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총 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를 국세청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의 사업·회계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이러한 결산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 총 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은 제공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업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드는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Δ친족 및 사돈 Δ사용인 및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Δ현직 임원 Δ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임원이다.


여기에 퇴직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퇴직임원은 현행(5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에 따라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자,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영향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 임원의 범위를 조정해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했다"며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