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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건설기계 대여료 시공사 안 거치고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
영세 대여업체 보호 목적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올해부터 구가 발주한 공사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접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여대금 체불 및 미지급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는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기계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한다. 이때 발주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시공사가 장비업체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도나 경영악화 등으로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보증서 발급율이 저조한데다 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돼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기계 임대업체 대부분이 지역의 영세 개인사업자라 대금을 받지 못하면 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급절차 개선이 지역 중장비 임대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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