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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특정후보 반대' 보도한 기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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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올바른 비판은 최대한 보장돼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지난 20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과 특정 정당·후보자를 반대하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김모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사람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보내온 글을 담당 기자에게 넘겼다"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결정을 내리는 최종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글에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 일부의 실명을 언급하긴 했다"면서도 "대부분이 새누리당인 건 맞지만 일부는 국민의당 등 야당도 있었고,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돼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올바른 비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칼럼이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4월13일 해당 매체에 소속된 A씨가 작성한 기사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매체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에는 김진태, 심재철, 조원진, 하태경, 김무성, 김을동, 황우여, 김진표, 박지원, 박영선, 나경원, 오세훈 당시 총선 후보자와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기사에서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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