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정구속 선고된 20대 피의자 법원서 도주…경찰 추적(종합)

뉴스1

입력 2019.01.10 15:32

수정 2019.01.10 15:32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된 A씨(23)가 법정구속 직전에 소지품을 챙기는 척 자리로 돌아가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재판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2019.1.10/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10일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된 A씨(23)가 법정구속 직전에 소지품을 챙기는 척 자리로 돌아가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재판받던 청주지법 423호 법정. 2019.1.10/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소지품 챙기는 척 하다 그대로 빠져나가…형사 20명 투입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김용빈 기자 =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 절차를 밟다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층에서 재판을 받던 A씨(23)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상해와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 절차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법정을 빠져나왔다.

A씨는 그대로 법원 1층 검문검색대를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팀 형사 20여명을 청주지법으로 보내 법원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쫓고 있다.



A씨의 주소지 등에도 형사들을 급파하고 지인 등을 상대로 그의 행적을 탐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은 사건발생 이후 1시간 30분 뒤인 오후 12시10분쯤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게 공동상해죄와 단독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