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챙기는 척 하다 그대로 빠져나가
경찰 추적전담반 구성…신병확보에 주력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김용빈 기자 =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구속 절차를 밟다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4층에서 재판을 받던 A씨(23)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이날 법원은 A씨에게 공동상해죄와 단독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와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 절차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법정을 빠져나갔다.
A씨는 그대로 법원 1층 검문검색대를 통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4층 법정 직원은 1층 검문검색대에 상황을 알렸지만, A씨는 이미 법원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1시간40분 뒤인 낮 12시10분쯤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 법정구속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 문제여서 A씨의 신병확보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 등을 벌이다보니 신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보안 사항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한 만큼 내용을 검토해 매뉴얼을 손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팀 형사 등으로 전담추적반을 구성해 법원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쫓고 있다.
또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를 법원 주차장에서 확보하는 한편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그의 행적도 탐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을 빠져나간 이후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신병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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