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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시동'…2년간 전국 8개 지자체서 선도사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7:20

수정 2019.01.10 17:20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노인 4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 등 8곳 선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심재생뉴딜형 등 범부처 협업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노인과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만든다. 오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각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선도할 전국 시군구 지자체 8곳을 선정해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돌봄 등 8개 지자체서 선도사업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노인 4곳, 장애인2곳, 노숙인 1곳, 정신질환자 1곳 등이다.



선도사업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목록에 제기하고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자주적으로 구성하게 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선도사업에는 선도사업 예산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이 투입된다. 올해 7개월분 국비는 약 64억원이다.

지자체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된다.

■지역사회 돌봄 및 정착 어떻게 이뤄지나
노인선도사업의 경우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통합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게 목적이다.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먼저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ㆍ통합 제공해야 한다. 퇴원 준비 중인 노인은 지역연계실 등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케어안내창구 등과 연계해 퇴원전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은 집 안에서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해 준다.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 선도사업 모델은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목적이다.

사업 대상은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 정도가 심화되어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등이다.

해당 지자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를 조사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체험주택과 케어안심주택의 2가지 유형의 주거 모델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와의 연계 등으로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모델도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도사업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퇴원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올해 실시할 계획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받으면서 일정기간(3~6개월, 1회 연장가능) 동안 거주하게 된다.


복지부는 "선도사업과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케어(지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