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강릉 펜션 사고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입력 2019.01.10 17:35

수정 2019.01.10 17:36

김진복 강원 강릉경찰서장이 4일 강릉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펜션 사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2019.1
김진복 강원 강릉경찰서장이 4일 강릉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펜션 사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에 대해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2019.1

시공업체 대표, 가스안전공사 안전검사원, 펜션운영자 등
당초 경찰 2명 영장 신청서 1명 빠지고 2명 추가 돼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펜션 운영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B씨, 펜션 운영자 C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혐의가 적용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보일러 시공자 등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시공업자보다 B씨와 C씨의 혐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증축 등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된 2명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경찰 수사본부는 유독가스를 배출한 보일러의 연통이 어긋난 원인을 보일러 시공자의 부실한 마감처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 공급업체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종합된 결과물로 판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