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
이달 중 중기·벤처 여신특례 허용범위를 연매출액 6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역, 제조업 등 연매출 600억~700억원 이하 중소기업 9000여곳이 여신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여신특례가 허용되는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신특례 허용범위를 연매출 7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이 이르면 이달 예고된다.
하지만 중소·벤처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개정안 마련이 좀 빨라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정책도 같이 이뤄지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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