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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특례 中企 상반기 9000곳 늘어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7:55

수정 2019.01.10 17:55

이달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

이르면 오는 4~5월에 중소기업 9000여곳이 새로 여신특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달 중 중기·벤처 여신특례 허용범위를 연매출액 6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역, 제조업 등 연매출 600억~700억원 이하 중소기업 9000여곳이 여신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은행들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출 시 중소기업 여신특례가 허용되는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신특례 허용범위를 연매출 7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이 이르면 이달 예고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업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마련되면 2월 말~3월 초 은행 등의 의견 개진을 거쳐 이르면 2월 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며 "은행들은 실제 여신과 연결되는 부분을 고민해 준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혁신과제 5대 부문과 17대 핵심과제를 내놓으면서 올해 상반기 관련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중소·벤처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개정안 마련이 좀 빨라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으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정책도 같이 이뤄지면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