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운동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금품수수 혐의 등 비리에 대해 수사의뢰한 결과 검찰에서 A공립고와 B사립고 운동부 교사와 지도자의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학교 및 법인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잇따른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리 행태를 엄벌하고 학교에 다시는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법인에 중징계(해임) 요구와 공립 해당학교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를 각각 통보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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