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검토 요구 후속조치
他 보험사 추가지급 나설지 주목
10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요구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지급 사례와 관련해 지급 여부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사례 별로 검토를 진행, 보험금 지급유무를 일부 계약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측은 "일부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고 일부는 지급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9월 유방암 1기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몸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다음 수술을 못받을 정도의 사례였다"며 "이어 금감원에서 앞선 사례와 유사한 몇몇 사례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 각 사례별로 각각 검토하고 회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재심사를 통해 지급키로 결정한 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이고 앞선 사례처럼 특이 케이스의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사례에 대한 지급에 나설지 주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전체 생보사에 관련 공문을 모두 전달했고, 업계는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금감원측은 "분쟁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들을 처리하는데, 유형별로 달라 암보험 관련 일괄 구제할 성격은 아니다"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때 치료에 해당되는지 등 각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각 사례별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각 사례별 보험금 지급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각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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