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모 청부살인 계획' 중학교 교사 구속기소, 남편 신고로 덜미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13:14

수정 2019.01.15 13:14

'친모 청부살인 계획' 중학교 교사 구속기소, 남편 신고로 덜미

친모를 청부 살해할 계획을 세운 혐의로 30대 여교사가 검찰에 검거됐다. 이 교사는 남편의 신고로 범행이 무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A씨(31·여)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를 찾았다.
A씨의 계획은 남편의 신고로 무산됐다.


평소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가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A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A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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