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15일 오전 본점에서 부산시건축사회와 '전문 건축사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건축사 관련 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부산은행은 대출상품 금리우대(최대 0.2%)를 통한 금융권 최저금리(최저 연 3.41%, 대출한도 최대 3억원, 2019년 1월 15일 기준) 지원, 신용카드 서비스 우대 등 금융서비스를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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