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인권위 특정 인사를 축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한 뒤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정부 '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 등 10명을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에 대해 문체부가 7명만 수사 의뢰한 데 대해 문화예술계가 반발하자 추가로 3명을 더 수사 의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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