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시행
2월중 1차 규제특례심의위 열어 임시허가 등 논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7일부터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던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에 특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등 10개 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동시에 신청한 곳은 현대자동차 1곳이고, 실증특례만 신청한 곳은 5곳, 임시허가만 신청한 곳은 4곳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이나 규제가 있지만 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속확인'을 신청해야 하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고 싶으면 '실증특례' 시장출시를 임시로 허가받고 싶으면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지역들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으로 인해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현대차는 임시로 이를 허용해달라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다.
산업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지역 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예정이다.
차지인도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는 현행 전기사업법이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한전으로 제한돼 있어, 사업자나 건물관리자가 이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엔에프가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에 대해 임시허가를 요청했고, 정랩코스메틱은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2월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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