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나선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시지원팀',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대전=김원준 기자】관세청은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은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때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건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1→오후 8시) 심사해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안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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