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제재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검토"

뉴스1

입력 2019.01.22 16:13

수정 2019.01.22 16:13

증권선물위원회 변호인단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증권선물위원회 변호인단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가 인용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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