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매년 2회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올해 7월부터 적용…15년차·4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KEB하나은행이 올해 7월부터 매년 2회 준정년 특별퇴직을 받는다. 준정년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0세 이상인 직원을 말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사는 최근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면서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조항을 넣었다.
이는 하나은행이 매년 진행해 온 '특별퇴직'과 다르다. 특별퇴직은 임금피크제에 진입했거나 앞둔 이들만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노사는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준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신청 인원 제한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준정년 퇴직자는 최대 24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에서 시행해 온 제도다.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이나 매년 해온 특별퇴직과는 다르다"며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이라도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보다 좋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게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보다 좋은 조건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6일까지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 337명 중 210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번 임금피크 특별퇴직자는 최대 36개월 치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 특별퇴직금 최대 33개월치 보다 개선된 조건이다.




